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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

[코로나]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방법

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

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징, 휴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서 

소득 요건은 아래와갔다.

 

중위 소득은 전국 모든 가정의 소득 기준을 토대로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서 그 가구의 소득액이 75%이하가 되었을 때 이번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대상 가구가 된다. 

 

지급 금액은 

1인가구 40만원

2인가구 60만원

3인가구 80만원

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.

신청은 주민센터 또는

온라인 http://www.bokjiro.go.kr/nwel/bokjiroMain.do

 

메인 -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

행안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개통작업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동안 온라인신청 서비스와 복지로 일부기능이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. 중단 서비스 : 온라인신청 및 복지로 일부 서비��

www.bokjiro.go.kr

에서 신청할 수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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